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 안전법상 법정 의무교육이며, 학기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은 2024. 1. 26.(금)까지이므로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기한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실험실습 수업 담당 교원께서는 해당 수업 수강생들이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요청드립니다.
<교육 대상>
1. 이공계열(의학계열 포함) 실험실습 수업 담당 교원 및 해당 수업 수강생 전원
2.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연구원, 대학원생 등) 전원
※ 교육 이수 요청 문자, 알리미 및 메일 등 수신자는 교육 대상자임.
<교육 이수 방법>
우리 대학교 [포털]시스템 접속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클릭 →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 기타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 특기사항: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이 낮은 대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패널티가부여됨.
* 연구실 안전교육 문의: 안전관리팀 053-810-1393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 1부.
2. 관련법 발췌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