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정정 후 폐강과목 수강정정기간(9.13.~ 9.14.)에 수강정정한 교과목의 정정 전
결석기간을 수업학적팀에서 일괄적으로 출석 처리(전 학기 대비 변경사항)
2.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5일 격리에 따른 공인출석 인정
※ 향후 교육부 및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단 결정에 따라 내용 변경될 수 있음
3. 수업대체지정일 추가 가능성
-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공휴일 수업대체지정일 추가될 수 있음
→ 교무팀에서 2023학년도 학사일정 변경 확정 후 변경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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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강좌 담당교수는 2023학년도 2학기 담당 강좌의 출결을 수시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휴·결강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정리
가. 대상 강좌: 스마트출결 혹은 전자출석부를 사용하는 모든 강좌
※ 일부 현장실습, 교육실습 등 강좌 제외
나. 조치사항
1) 학생의 실제 출결에 따라 스마트출결 정리(출결 이의신청도 검토 후 처리)
2) 학기 중 수시 정리(출결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성적 입력 불가)
3) 수강정정기간 후 발생한 폐강강좌 수강생의 수강정정과목 출석 인정
"수강정정 후 폐강확정과목"(2023. 9.12.공고예정)을 수강한 학생이 "수강정정 후 폐강과목 수강정정"(2023. 9.13.~ 9.14.) 기간에 수강정정한 교과목의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처리하여야 함 ※ 정정신청한 교과목 수강생의 정정 전 결석을 출석으로 수업학적팀에서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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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결강에 대한 보강 실시
가. 휴강 1일 전까지 스마트출결에 보강 계획을 입력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보강 실시
- 경로: URP→학사→수업관리→스마트출결→수업(휴/보강)및출결시간설정
나. 휴·결강한 경우, 반드시 담당교수가 직접 보강 실시
다. 휴·결강일수는 각 강좌 수업일수의 1/4 초과 불가
3. 공인출석 처리
가. 공인출석: 공인출석 확인서 진위 확인 후 출석 처리
1) 진위확인: URP→학사→수업관리→스마트출결→공인출석 확인서확인
2) 출결정리: 각 메뉴 하단의 '공인출석' 열에서도 발급내역 확인 가능
가) URP→학사→수업관리→스마트출결→스마트출결출석체크
나) URP→학사→수업관리→스마트출결→스마트출결체크(학생별)
나. 조기취업자 /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1) 공문 게시판 「2023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공문 참고
2)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붙임4 참고(교육부 안내 및 코로나19일상회복
지원단 결정사항에 따라 내용 변경될 수 있음)
4. 국가 지정 공휴일 수업에 대한 대체 지정일
공휴일 | 수업 대체 지정일 |
2023. 9.28.(목) 추석연휴일 | 2023.12. 8.(금) |
9.29.(금) 추석연휴일 | 12.11.(월) |
10. 3.(화) 개천절 | 12.12.(화) |
10. 9.(월) 한글날 | 12.13.(수) |
※ 공휴일 수업 대체 지정일은 우리 대학 학사력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스마트출결에도 일괄 반영되어 있음
5. 비대면수업 및 전공 블렌디드 강좌 출결 정리: 붙임2 참조
붙임 1. 스마트출결시스템 매뉴얼(담당교수용) 1부.
2. 비대면수업 및 전공 블렌디드 강좌 출결 안내 1부.
3. LMS를 활용한 수업 운영 1부.
4.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1부.
5.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