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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수, 학생) 온라인 시험 응시 시 부정행위 방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09 오전 11:45:31 | 대상 : 공통 | 조회수 : 6449 | HelloLMS Push : 미사용

<온라인 시험 응시 시 부정행위 방지 안내>

 

온라인 시험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사례
  - 대리시험 의뢰 및 응시
  - 시험문제 메모 또는 촬영
  - 시험문제 유출 또는 배부
  - 타인과 답을 주고 받는 행위

  -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시험을 치는 경우
  - 이외 부정행위로 간주될 있는 행위

 

※ 응시 컴퓨터의 IP 주소가 시험 평가 시 제공됩니다.
※ 과제 제출 시 표절검사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응시생 얼굴이 포함된 시험 장소 촬영 ,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구글Meet, 줌 등)으로 응시 환경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후라도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가 밝혀질 시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이수에관한 규정


제11조의2(시험부정행위자 처벌)

①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아래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대리시험의 경우는 청탁자와 응시자 쌍방의 당해학기 시험 전 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 시험장외 답안지 작성의 경우도 동일하다.
2. 기타 부정행위는 당해 과목을 실격하고 그 이후 시험과목도 6학점을 더하여 실격 처분한다. 다만, 해당과목 이후 분이 6학점 미만일 때에는 해당과목 이전으로 소급하여 실격 처분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은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감독교수의 증언, 증거물에 의하여 소속대학 학장이 처벌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총장은 처벌 량을 조정할 수 있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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