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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사]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및 22.3.1.자 재임용 대상자 법정의무교육 타기관 이수 증빙 제출 안내
작성자 : 교원인사팀 | 작성일 : 2021.11.24 오전 11:33:57 | 대상 : 공통 | 조회수 : 4820 | HelloLMS Push : 미사용

법정의무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을 공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 강사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법정의무교육은 임용 첫 번째 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정 의무 교육

재임용 평가 시

점수 반영 기준

온라인 대체 강의

비 고

장애인식개선교육

당해 임용기간 중

해당 교육 미이수

 

건당 2

(최대 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온라인)

(강의포털시스템)

장애학생지원센터

(자체)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온라인

(강의포털시스템)

인권성평등센터

(자체)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온라인)

(강의포털시스템)

총무팀

(자체)

교육이수 기한은 개별교육 개설현황 참조부탁드리며, 재임용 평가 대상자의 경우 강사심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데이터 작성이전까지 이수 요망 (2021.12.31.())

 가급적이면 우리 대학교 자체 시스템에서 법정교육이수를 권장드립니다.

  

2. (2022.3.1.자 재임용 대상자) 법정의무교육 "타기관"에서 이수한 증빙 제출 요청

 . 제출 대상자: 2022.3.1. 강사 재임용 대상자 중 타 기관(대학, 정부부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신규임용 된 강사 중 재임용 절차가 보장된 자에 한함.

   영남대학교에서 시행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 공문을 통해 이수자 명단을 요청할 예정

     (* 별도로 증빙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 방법 

   1)   : 단과대학 행정실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원본 제출

   2) 행정실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수합하여 교원인사팀으로 교내우편 송부

 . 증빙서류 제출기한: 2021.12.17.()17:00 까지 해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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