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을 공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 강사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 법정의무교육은 임용 첫 번째 학기(신규임용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정 의무 교육 | 재임용 평가 시 점수 반영 기준 | 온라인 대체 강의 | 비 고 |
장애인식개선교육 | 당해 임용기간 중 해당 교육 미이수 건당 –2점 (최대 –6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온라인) (강의포털시스템) | 장애학생지원센터 (자체) |
폭력예방교육 | 폭력예방교육(온라인) (강의포털시스템) | 양성평등센터 (자체)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온라인) (강의포털시스템) | 총무팀 (자체) |
※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이번 학기부터 영남대학교 강의포털시스템에 강사 대상으로 과목 개설됨.
※ 교육이수 기한은 개별교육 개설현황 참조부탁드리며, 재임용 평가 대상자의 경우 강사심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데이터 작성이전까지 이수 요망(2021.6.25.(금)한)
→ 가급적이면 우리 대학교 자체 시스템에서 법정교육이수를 권장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6월 초 개설 예정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2021.9.1.자 재임용 대상자) 법정의무교육 타기관에서 이수한 증빙 제출 요청
가. 제출 대상자: 2021.9.1.자 강사 재임용 대상자 중 타 기관(대학, 정부부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 2019.9.1.자 및 2020.9.1.자 신규임용 된 강사 중 재임용 절차가 보장된 자에 한함.
※ 영남대학교에서 시행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 공문을 통해 이수자 명단을 요청할 예정
(* 별도로 증빙을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제출 방법
1) 강 사: 단과대학 행정실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원본 제출
2) 행정실: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수합하여 교원인사팀으로 교내우편 송부
다. 증빙서류 제출기한
1) 강 사: 2021.6.18.(금) 17:00 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