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본문 내용

현재 본문 위치 : 홈>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강사]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및 21.9.1.자 재임용 대상자 법정의무교육 타기관 이수 증빙 제출 안내
작성자 : 최윤영 | 작성일 : 2021.05.10 오전 10:08:43 | 대상 : 공통 | 조회수 : 7325 | HelloLMS Push : 미사용

법정의무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을 공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 강사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법정의무교육은 임용 첫 번째 학기(신규임용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정 의무 교육

재임용 평가 시

점수 반영 기준

온라인 대체 강의

비 고

장애인식개선교육

당해 임용기간 중

해당 교육 미이수

 

건당 2

(최대 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온라인)

(강의포털시스템)

장애학생지원센터

(자체)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온라인

(강의포털시스템)

양성평등센터

(자체)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온라인)

(강의포털시스템)

총무팀

(자체)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이번 학기부터 영남대학교 강의포털시스템에 강사 대상으로 과목 개설됨.

※ 교육이수 기한은 개별교육 개설현황 참조부탁드리며, 재임용 평가 대상자의 경우 강사심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데이터 작성이전까지 이수 요망(2021.6.25.(금)한)

 가급적이면 우리 대학교 자체 시스템에서 법정교육이수를 권장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6월 초 개설 예정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2021.9.1.자 재임용 대상자) 법정의무교육 타기관에서 이수한 증빙 제출 요청

 

 . 제출 대상자: 2021.9.1. 강사 재임용 대상자 중 타 기관(대학, 정부부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2019.9.1.자 및 2020.9.1.자 신규임용 된 강사 중 재임용 절차가 보장된 자에 한함.

   영남대학교에서 시행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 공문을 통해 이수자 명단을 요청할 예정

     (* 별도로 증빙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 방법 

   1)   : 단과대학 행정실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원본 제출

   2) 행정실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수합하여 교원인사팀으로 교내우편 송부

 . 증빙서류 제출기한

  1)   2021.6.18.(17:00 까지.

목록